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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임차인의 조치방법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23|조회수19 목록 댓글 0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조치방법


 

Q:

전세 계약 만기로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필요가생겼을 때 임차인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증액의 경우 기존의 계약서확정일자는 그대로 보존하고 인상 변경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둔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이나 인상 보증금의 내용과 표시를 하고 당사자간 확인 또는 날인 하고 다시 한번 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상보증금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계약서와 증액된 금액을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내용과 증액금액 모두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액의 경우 감액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을 표시 확인한다.

감액의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최초의 계약서를 확정일자 등에 의한 우선, 최우선변제 등 대항력 구비에

중요한 순위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초 계약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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