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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관련 분쟁시 해결방법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8.04.03|조회수8 목록 댓글 0



주택건축 관련 분쟁시 해결방법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는?


Q: 주택을 건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나요?


 

A: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 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는 ①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니다.




 

◆ 주택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의 설치


Q: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요?

 

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 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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