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보도자료 원본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8.09.13|조회수27 목록 댓글 0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보도자료 원본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관계부처 합동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전국 주택가격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서울의 아파트가격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4) 0.11 (84) 0.45 (91) 0.47

* 9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1매수자-매도자지수(KB)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ㅇ 최근 갭투자 비중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주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80% 5%p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 주요 추진과제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9

 

과세표준

(시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36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1250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5094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3주택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2주택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이상자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2주택이상 보유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1주택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➋,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3년간 제한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참고1>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동일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
(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서민·중산층내집 키우기희망에 따라 거주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부모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내집마련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규제지역(: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타지역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1주택세대현행과 동일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10%p씩 강화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생활안정자금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주택보유여부주기적(: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3년간 제한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전세자금 대출 대한 공적보증 금지(: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기본(7천만), 맞벌이신혼부부(85백만), 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

 

무주택자(부부합산)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1) 실거주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에 따라 허용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3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부세법 시행령 §3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법 시행령 §973·5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LTV 40% 도입

 

* ()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원천적으로 금지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임대사업자 대해 투기지역 주택취득 목적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강화하여 정상적 대출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점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반드시 확인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

 

󰊴-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30),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금조달계획서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과다 대출증여 조사 강화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기존

 

개선

(자기자금)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사채,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호가담합, 중개업자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제재방안 마련(공인중개사법 개정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임대사업자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양도금지의무 위반과태료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RTI 규제수준 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2 시장 관리 : 분양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의무화(주택법 개정 ), 무주택자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참고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50% 이상 GB해제 &

85m2

이하

공공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3

3

-

85100%

4

4

1

7085%

5

5

2

70% 미만

6

6

3

공공분양 외 주택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지역)

1

-

85100%

1

-

7085%

2

-

70% 미만

3

-

그외 주택

공공택지

3

1

-

민간택지

3

6개월

-

 

<개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2)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1)

3

-

85100%

41)

4

1

7085%

6

6

3

70% 미만

8

8

5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

16개월

-

85100%

3

2

-

7085%

3

3

-

70% 미만

4

4

-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 환수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용

 

󰊲 도심내 공급 활성화

 

지자체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상업지역 주거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9월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 발표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조세 제도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80% 5%p90%까지 인상
(’19)85% (’20)90%

 

- (수정안) 현행 80% 5%p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공시가격점진적 현실화 형평성 개선

 

* ()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 조세 행정

 

부동산 투기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강화

 

부동산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공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입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현 행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예비심사 미흡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거절,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 실시하여 양호,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

 

* (예비심사 양호, 보통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현행보다 상향 조정(6062)하여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 추진

<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효과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인원*

(’16년 기준)

세수효과

당초 정부안

수정안**

주 택

27.4***

+1,500

+4,200 (+2,700)

종합합산토지

6.7

+5,500

좌 동

별도합산토지

0.8

+450

좌 동

합 계

34.9

+7,450

+10,150 (+2,700)

* 국세통계연보 ** (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 세율인상 대상인원(’16년 결정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명 (수정안) 21.8만명

 

2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 ’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
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0%)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12.7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72억원)

(127억원)

(시가)

(18억원)

(23.6억원)

(34억원)

(50억원)

(102억원)

(181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만원,%)

99

215

713

1,814

5,589

14,834

(+5,5.3)

(+28,15.0)

(+159,28.7)

(+439,31.9)

(+1,569,39)

(+4,161,39)

수정

(만원,%)

104

293

911

2,242

6,500

16,435

(+10,10.6)

(+106,56.7)

(+357,64.4)

(+867,63.1)

(+2,480,61.7)

(+5,762,54.0)

재산세 등

399

538

817

1,236

2,584

4,630

보유세

현행

492

725

1,372

2,611

6,604

15,303

당초

(만원,%)

498

753

1,530

3,050

8,173

19,464

(+5,1.2)

(+28,3.8)

(+159,11.5)

(+439,16.8)

(+1,569,23.8)

(+4,161,27.2)

수정

(만원,%)

503

832

1,728

3,478

9,084

21,065

(+10,2.1)

(+106,14.6)

(+357,26.0)

(+867,33.2)

(+2,480,37.6)

(+5,762,37.7)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9.8억원)

(13.5억원)

(21억원)

(32억원)

(69억원)

(124억원)

(합산시가)

(14억원)

(19억원)

(30억원)

(46억원)

(98억원)

(176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만원,%)

99

228

979

2,254

6,479

16,424

(+5,5.3)

(+41,21.9)

(+425,76.7)

(+879,63.9)

(+2,459,61.2)

(+5,751,53.9)

수정

(만원,%)

144

415

1,271

3,061

9,092

22,264

(+50,53.2)

(+228,121.9)

(+717,129.4)

(+1,686,122.6)

(+5,072,126.2)

(+11,591,108.6)

재산세 등

287

427

706

1,124

2,473

4,519

보유세

현행

381

614

1,260

2,499

6,493

15,191

당초

(만원,%)

387

655

1,685

3,378

8,951

20,942

(+5,1.5)

(+41,6.7)

(+425,33.7)

(+879,35.2)

(+2,459,37.9)

(+5,751,37.9)

수정

(만원,%)

432

842

1,976

4,185

11,564

26,782

(+50,13.4)

(+228,37.1)

(+717,56.9)

(+1,686,67.4)

(+5,072,78.1)

(+11,591,76.3)

 

* 세부담상한 적용 : (당초안)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 150%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클릭☞월간 부동산정보매거진 바로가기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