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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9.11.17|조회수130 목록 댓글 0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 소득 전면과세 전면 시행


그 동안 비과세였던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올해 2019년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기본공제) 등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

    년까지)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부담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19. 12. 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인터넷신청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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