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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용어,,,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28|조회수17 목록 댓글 0

 

 

[부동산세무용어]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

1. 비과세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2. 감면
법률상 의무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출처:국세청 세무용어사전)


3.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점은?
"비과세"는 당초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감면"은 세금을 계산한 후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써 

감면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되는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적용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감면" 신청을 한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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