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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장현황신고대행 안내 2023.2.10 까지 (2023.1.31 마감예정)

작성자박재형세무사|작성시간10.01.01|조회수5,59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학관노 자문세무사 / 학원전문세무사(SINCE 2004)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저희사무실을 통해 대행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2022년중 학원, 교습소, 공부방, 개인과외교습자를 운영하신 원장님

 

※ 신고대상기간

2022.1.1 ~12.31

 

※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

 

 

저희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대행안내 바로가기

 

 

 

학원세무만 19년 (since 2004)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는 학원전문세무사로 년평균 1000건이상의 학원세무상담 및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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