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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습소 세금신고 및 사업자현황신고

작성자dg3321|작성시간16.12.18|조회수1,156 목록 댓글 0

올해 6월에 개원했고
매출은 월 600선입니다.
수학교습소이고 원장1인학원입니다.

일단 세금신고를 대비해서 영수증은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작년 신고액이 1억정도이어서 복식부기대상으로 아는데
이 정도 매출에 기장을 맡기자니 비용이 그렇고 해서
대책없이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건
올해 소득에 대해선 세무신고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학원강사로
6월부터 12월까지는 교습소로
신고 대리했을때 대략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3.3프로에서 종소세신고 의뢰해 대략 150정도를 환급 빋았습니다. 소득은 모두 1억선이였고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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