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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유리구슬**|작성시간16.12.21|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이제 막 개원했는데..아는게 너무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금 출납부 작성 관련 문의가 있어서요..


수강료 소득이 얼마 안되서


강사 급여는 원장 개인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현금 출납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 학원전용 통장으로 원장 개인자금 입금 후 강사 급여를 이체하고자 하는데


원장 개인자금은 실제 수입이 아니기에 급여 지출내용만 작성하고 전체 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학원 전용 통장으로 개인 자금 이체 시키지 않고 원장 개인 통장에서 강사 급여 이체 후 현금 출납부에 작성하는것이 나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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