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직원에게 상여,수당,명절떡값등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즉.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내역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원전문 (since 2005) 세무사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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