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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박재형세무사|작성시간16.12.28|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직원에게 상여,수당,명절떡값등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즉.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내역은 근로자의 급여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원전문 (since 2005) 세무사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카카오톡상담 : ctapark40  <-친구추가후 상담
문자상담 : 010-2814-2457(only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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