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개인학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연매출 7500만원 이상)가 아닌 경우
사업용계좌(학원전용계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급여등을 지급시 원장님통장에서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원전문 (since 2005) 세무사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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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담 : 010-2814-2457(only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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