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문의드립니다.

작성자박재형세무사|작성시간16.12.28|조회수12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개인학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연매출 7500만원 이상)가 아닌 경우

사업용계좌(학원전용계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급여등을 지급시 원장님통장에서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원전문 (since 2005) 세무사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카카오톡상담 : ctapark40  <-친구추가후 상담
문자상담 : 010-2814-2457(only sms)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