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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작성자Kaylie|작성시간16.12.28|조회수194 목록 댓글 1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학원인데 파트 타임 강사를 두었습니다.

한달 월급이 매우 적은데 금액과 상관없이(예를들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금액이 있다던가 등) 무조건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건가요?




또, 사업자현황등록을 위해서는 계좌이체 했던 자료들을 모아두면 되는건가요?


초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질문 올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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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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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재형세무사 | 작성시간 17.01.03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3.3%를 떼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떼야 합니다.
    단, 소액부징수로 3%금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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