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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중 발행 요구시 10% 부가세 거수

작성자나무430|작성시간17.01.10|조회수482 목록 댓글 0

--------문의/자료 신청드립니다.----

 

1. 학원명: 트라삼성영어교실

2. 학원주소:아산

3. 기존사용 여부:

4. 연락처: 010 7545 6638

5. mail주소:

6. 연락가능 시간대: 9-12시

 



한 학부형이 4개월 수강후 탈원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형제할인으로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10%를 거수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수강료가 15만원이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는 16만 5천원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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