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료 신청드립니다.----
1. 학원명: 트라삼성영어교실
2. 학원주소:아산
3. 기존사용 여부:
4. 연락처: 010 7545 6638
5. mail주소:
6. 연락가능 시간대: 9-12시
한 학부형이 4개월 수강후 탈원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형제할인으로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10%를 거수해서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수강료가 15만원이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는 16만 5천원을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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