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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현금영수중 발행 요구시 10% 부가세 거수

작성자박재형세무사|작성시간17.01.11|조회수35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수강료는 부가세 면세 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원전문 (since 2005) 세무사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카카오톡상담 : ctapark40  <-친구추가후 상담
문자상담 : 010-2814-2457(only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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