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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준비 비용처리

작성자REDIST|작성시간19.05.10|조회수28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6월 오픈 예정으로 교습소 준비중입니다.
아직 사업자번호가 나오지 않아 준비 물품들을 그냥 카드 혹은 현금 구매하고 있는데, 교습소 사용 카드 영수증만 모아 두었다가 내년 종소세 신고때 비용처리하면 되는 건지요?? 홍보물품 구매만도 액수가 꽤 되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종이 형식으로 받아놓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나온 이후 교습소 운영 관리비 중 개인 카드로 사용하게 되는 건 그냥 영수증만 모아놓으면 되는지 따로 세금계산서도 요청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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