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 무지인지라 제 글에 답답하셔도 양해 부탁 죄송말씀 먼저 올립니다~
줏어들은바로는 제가 올해가 끝나면 7500 이상이라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통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국세청? 세무서? 에서
사업자통장 만들라고 내년에 안내가 오는건가요? 안내오면 그때 만들어도 되나요?
또 궁금한것은 사업자통장을 개설했다면
저는 교육비 관련 모든입금은 예전부터 기존에 쓰던 일반 통장을 사용하고
이번에 새로 개설할 사업자통장에는 매월초 한달에 약 50만원을 공부방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돈을 미리 입금하고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사업자통장에 연계하여 쓰는 즉 지출통장으로 이용해서
다달이 지출항목 보는용도로 사업자통장을 그렇게 쓰고 싶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사업자통장이라서 교육비 입금도 무조건 사업자통장으로만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사업자통장에 꼭 교육비 입금이 들어가야하는게 강제사항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안한 교육비가 사업자통장에 입금하게 된다면 그 교육비는 소득이 잡히고
현금영수증을 안한 교육비라고 바로 티가 나는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내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면 비용관련해서나 준비된거나 지금 전혀 없는데
올해말이나 내년초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 합니다~
이런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님께 도움을 받을수가 있는건지
그게 가능하시다면 수수료는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웹검색 해도해도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찾아와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거 위주로 올린거라
괜찮으시다면 궁금한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글을 올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