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비처리 작성자Karmawithu|작성시간21.12.23|조회수26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ㅡ저도 우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려하는데, 월세 경비처리를 할때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증빙하면 되는지요ㅡ?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페리오 | 작성시간 22.01.01 학원은 면세예요 작성자박재형세무사 | 작성시간 22.04.20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대료는 계좌이체하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