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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비처리

작성자Karmawithu|작성시간21.12.23|조회수260 목록 댓글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ㅡ

저도 우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내려하는데, 월세 경비처리를 할때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증빙하면 되는지요ㅡ? 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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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페리오 | 작성시간 22.01.01 학원은 면세예요
  • 작성자박재형세무사 | 작성시간 22.04.20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대료는 계좌이체하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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