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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범위??

작성자디티지아이킹|작성시간22.01.14|조회수34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교통안전법 제 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제80조

법령에 의거하여 최종 올해 안으로 전국에 운행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이 시행 되었으며 정부 지원 여부의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297,000원(vat포함)의 지원이 확정 

된 곳들이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978

 

그렇다면 학원의 지원은 어디까지 이며 어느지역이 

진행중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차량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제외한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비율이 80%~ 입니다.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장착 지원 엄두를 못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각각의 학원협회가 지자체에 장착 지원을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내 학원은 예산 안에서 소진시 까지 지원해주는게 

현재로서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의 전부 입니다.

 

현재는 거의 미미하며 지원 확정시 기존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했던 학원은

소급 적용 되어 바로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서둘러 장착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진시 까지 지원이니 아무래도 미리 장착 했었던 학원은

선착순 처럼 바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내 신청자가 많았을 시 정해진 예산 소진이 될 수도 있기에

접수 순서대로 지원이 되겠죠?

 

늦게 장착 하실 수록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 관련공문 예시 ◆

 

현재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의 원장님들 께서는 

미리 장착 하시어 지역내 지원이 확정 되었을때 서둘러 

구비서류를 접수 하시는게 하나의 TIP 입니다. 

 

하지만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장착 했다는 안전불감증 사전 헷지도 어필 되며 

 

운행기록 장치는 RPM , 브레이크 사용 유무 GPS를 통한 위치 방위각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 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 이므로 운전습관의 모니터 및 사고 시 블랙박스가 캐치 하지 못하는 

영역을 모두 캐치 하니 여러모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당사의 아이나비 모바일DTG는 시중의 제품들 중

최신 스팩의 소비자가 알 만한 유일한 브랜드 입니다.

브랜드 네임밸류에 맞게 A/S및 사 후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지입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더욱 미리 장착하여 

운전 습관을 모니터 하시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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