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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용노동부 출석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이성희노무사|작성시간20.06.16|조회수233 목록 댓글 0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및 분할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14일 이내 지급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체불금액이 인정되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부 진정이 취하되지 않을 경우 상기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통상 체불액의 10~20% 범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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