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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직서내고 퇴사한강사가 권고사직으로해다라고

작성자이성희노무사|작성시간20.08.18|조회수277 목록 댓글 0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사 사유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도 연대하여 지게 되므로 퇴사사유는 실제 사유와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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