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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시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

작성자nnakim|작성시간20.11.01|조회수98 목록 댓글 0

작년 2019년 12월부터 15시간 근무하였구요.
올해 11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2020년 2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무급휴직하고 복귀하였구요.
그럼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속하는지요.
11월말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구요.~
무급휴직기간동안 무임금이라 퇴직금이 적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채점 알바쌤이신데, 채용공고를 내니, 다음 일하게 되신 선생님은 12월까지는 못기다린다고 합니다.

학원일정에 따라 퇴사일정을 저랑 선생님이랑 앞당겨서 조율해도 되는건지요.
11월 첫째주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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