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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리랜서 퇴직시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

작성자이성희노무사|작성시간20.11.02|조회수105 목록 댓글 0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퇴직급여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근속기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급휴직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승인하에 휴직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급여는 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어 집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 종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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