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100% 비율제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원생배분 등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 등이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서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음)
* 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글 "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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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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