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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측부당대우 대처문의

작성자이성희노무사|작성시간21.03.05|조회수175 목록 댓글 1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100% 비율제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당사자간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원생배분 등을 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 등이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계약서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음)

 

* 근로자성 판단기준 본 게시글 "292" 참조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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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whenever | 작성시간 21.03.06 답글감사합니다.혹시 꼬투리잡힐 일이되지않게 원글 삭제했습니다. 늦은 새해복과 행복한3월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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