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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업줄어든 강사 급여 문제.

작성자이성희노무사|작성시간21.04.13|조회수165 목록 댓글 0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 갱신되는 것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의사에 따라 급여를 변경 할수는 없습니다.

 

단,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지급이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근로시간 변동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시급제 계약을 한 후, 수업시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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