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프리랜서로 강사 채용시 작성자이성희노무사| 작성시간22.11.14| 조회수9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5 상기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의로 진행한 부분 역시 근로에 해당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