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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리랜서로 강사 채용시

작성자이성희노무사| 작성시간22.11.14| 조회수9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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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5 상기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의로 진행한 부분 역시 근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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