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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공지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신고 메뉴얼입니다.

작성자권혁훈|작성시간15.10.09|조회수1,261 목록 댓글 11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우리카페는 누군가의 질투와 부러움을 받는 게시판이 있다보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지요.


현재 익명성을 이용하여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상대방의 비밀 혹은 수치스러운일들을 들춰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줌과 동시에 사회생활까지 두렵게 하는 경우랍니다.


현재 운영진에서는 이러한 글과 댓글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중이며. 

신고를 통하여 신원확보와 심할경우 고소까지 불사하고있습니다.

운영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신고 가능한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아래 메뉴얼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성립요건 - 

사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서 성립합니다.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 함이란, 상대방을 폄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말과 글, 행동으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감정을 표현

상대방이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도록 함)


형범 제 307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1. 사실 또는 허위적 사실을 이야기 할 것.

2.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이 필요할 것. (한라에 올라오는 경우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3. 그 발언내용이 사회적 평가 절하 시킬만한 내용일 것.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이 되는경우엔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2. 신고방법(신고하기위해선 해당 내용의 캡쳐가 꼭 필요합니다.)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는 무조건 받아야 겠다라면 글이지워지기전에 빨리 운영진에게 연락주세요!

 글이나 댓글이 지워진 후엔 운영진도 그냥 신고할 수 밖에 없어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www.netan.go.kr/index.do) 으로 접속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14일 이내로 처리)

직접가서 신고하시려면 해당 캡처를 프린팅하거나 메모리 저장하여 사이버수사팀에 조서 접수 해 주시면 됩니다(즉시처리)


우리는 모두 성인이지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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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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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슈져 | 작성시간 15.10.09 권혁훈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카페 잘 이끌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작성자산들애 | 작성시간 15.10.09 한라 운영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상 감사드려요 !
  • 답댓글 작성자권혁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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