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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위인전

[고려사 인물]광종---------- 고려 제4대왕

작성자가을바다|작성시간05.07.01|조회수191 목록 댓글 0
광종[光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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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 개혁정치  |

925(태조 8)~975(광종 26).

고려 제4대 왕(949~975 재위).
[개요]

고려 초기 왕권강화에 큰 성과를 거둔 왕이다. 혜종·정종과는 달리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쌓아 왕권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이름은 소(昭)이고, 자는 일화(日華). 태조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명순성왕태후유씨(神明順成王太后劉氏)이다. 정종(定宗)의 친동생으로, 949년 정종의 선위를 받아 왕이 되었다. 왕비는 대목왕후황보씨(大穆王后皇甫氏)와 경화궁부인임씨(慶和宮夫人林氏)이다.



[개혁정치]

광종의 개혁정치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1시기(광종 즉위~7)
  • 광종의 치적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위한 뒤 곧 선왕(정종)의 서경 천도 계획을 포기하고 개경 안에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 힘썼다. 즉위년 8월에는 국초의 공역자(功役者)를 4등급으로 나누고 쌀을 차등있게 하사함으로써 국초 이래의 호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으며,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자주와 위엄을 보였다. 또한 각 주·현의 공부(貢賦)를 제정해 경제제도의 정비를 단행했다. 중국의 왕조와 활발한 외교 교섭을 벌여 왕조로서의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정관정요 貞觀政要〉를 읽어 이상적 유교정치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온건한 덕정(德政)을 펼쳤다. 성종대의 유학자 최승로(崔承老)는 "광종의 8년 동안의 다스림은 가히 하·은·주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다"고 격찬했다.


  • 2시기(광종 7~11)
  • 왕의 전제권을 강화하고 호족과 국초공신세력의 특권을 억제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 첫 조처는 956년(광종 7)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실시였다. 국초 이래로 호족·공신들이 많은 노비를 소유하여 그들의 군사적·경제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안검(按檢)하여 양민으로 만들어 그들의 세력기반에 큰 타격을 주어 당시 호족·공신 세력들의 커다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고려사절요〉에는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여 그 시비를 가릴 것을 명하니 노예로서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를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으나, 노비의 안검에 임하는 광종의 태도가 확고하여, 감히 간언조차 하는 자가 없었다. 그의 비인 대목왕후(大穆王后)가 간절히 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958년(광종 9)에는 후주(後周)에서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쌍기는 958년에 처음 실시한 과거에서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시·부·송·책으로써 진사시 갑과(甲科)에서 최섬(崔暹) 등 2명과 명경과에서 3명, 잡과에서 2명을 선발했다. 그뒤 광종대에만 모두 8차례의 과거를 실시하여 39명의 급제자를 배출했다. 광종대에 실시된 과거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관리선발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사장(詞章) 중심의 제술업을 처음 시행했으며, 국학 출신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신라의 독서삼품과와 달리 응시자격을 전국의 군현에 개방했다. 그러나 이 과거제가 종래의 관리 등용방식을 당장 전면적으로 바꾸거나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국초 이래 커다란 정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무훈공신들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본분으로 하는 유교사상을 가진 신진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을 수행해나가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960년(광종 11)에는 백관의 공복제도(公服制度)를 시행하여 광종대에 새롭게 대두한 정치세력들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관료체제를 새로 개편했다. 당시 제정된 백관의 공복은 자(紫)·단(丹)·비(緋)·녹(綠)의 4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을 입게 되어 있다. 또 같은 해에 군제를 크게 개혁하여 병권을 집중시켰다. 국초 공이 있는 호족들의 아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순군부(徇軍部)를 군부(軍部)로 고쳤으며, 비슷한 시기에 건국 이래 최고의 관부였던 광평성(廣評省)의 지위를 내렸다. 반면 시위군인 내군(內軍)은 장위부(掌衛部)로 고쳐 숫자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물장성(物藏省)을 보천(寶泉)으로 고쳐 시위군의 증가에 따른 군수(軍需)를 확보하고자 했다.


  • 3시기(광종 11~26)
  • 이 시기에는 왕권강화에 반발하거나 장애가 되는 세력을 제거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960년, 평농서사(評農書史) 권신(權信)이 대상(大相) 준홍(俊弘)·좌승(佐丞) 왕동(王同)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한 사건이었다. 광종은 이들을 귀양보내고 이어 국초의 대표적 공신인 박수경(朴守卿)·최지몽(崔知夢) 등을 거세했다. 심지어 종실인 혜종과 정종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등의 대숙청을 단행했다. 이때의 정치에 대해 〈고려사〉에는 이 사건 이후부터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어 충량(忠良)한 사람을 모함하고, 종이 그 상전을 고소하며, 자식이 그 부모를 참소하여 감옥이 항상 가득 차서 따로 가옥(假獄)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죄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고 되어 있다.

    광종의 개혁정치에 참여한 세력들은 최승로의 상소문에서 이른바 비재(非才)·남북용인(南北庸人)·후생(後生) 등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구신(舊臣)·숙장(宿將)으로 표현되는 국초의 호족공신들과 대비되는 세력으로, 대개 광종대의 일부 과거급제자, 쌍기를 비롯한 귀화 중국인, 후백제·발해·신라 등의 군소 토호층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종은 국방에도 유의하여 동북계(東北界)·서북계(西北界)에 많은 성을 쌓았다. 서북계에는 장청(長靑)·위화(威化)·무주(撫州)·안삭(安朔) 등 지금의 평안남북도 지방에 성을 쌓았고, 동북계에는 장평(長平)·박평(博平)·고주(高州)·화주(和州) 등 주로 지금의 함경남도 지방에 성을 쌓았다.

    광종 개혁정치의 의의는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과단성있는 제반 개혁정책을 통해서 새 왕조의 국왕으로서의 자신감과 위엄을 과시하고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질서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혁의 범위가 주로 정치에 한정되어 중앙의 정계개편에 치중한 결과, 지방제도 개편이나 광범한 경제·사회적 제도의 개편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광종 치세 3기에 반대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을 일으켰던 것은 그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왕의 능호는 헌릉(憲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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