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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이란, 사기나 상해피해자 민사소송 대신 간단하게 피해배상받는 방법 10:36

작성자손오공(경기)|작성시간24.03.24|조회수12 목록 댓글 0

평생에 1번이라도 일어날까 말하는게 사기같은 피해인데 그렇다 보니 법률에 대해서 무관심 하다보니

막상 당하다보면 법률을 몰라 막막합니다. 미리 어느정도는 공부해 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주게 되면 나중에 친구나 지인으로 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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