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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독도 영유권 못박은 고종 칙령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1.03.25|조회수123 목록 댓글 0


도 영유권 못박은 고종 칙령

기리기 위한 ‘나라사랑 독도방문’ 행사 예정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대한제국 수립 120주년 맞아 추진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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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1900년 칙령 41호-서울 규장각 소장.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은 올해 대한제국 수립 120주년을 맞아 고종황제가 1900년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한 칙령 41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나라사랑 독도방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은 그 근거가 명확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먼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일본인들이 1905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전부터 고종황제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해방 후 독도는 고스란히 한국 영토로 편입될 수 있었다.

 

1900년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인 〈강원도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데 관한 안건〔江原道鬱陵島以鬱島郡改稱島監以郡守改正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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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울릉군수 배계주(좌)와 배계주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울릉군절목(우).

칙령 제41호 제2조에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 관할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1902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작성한 ‘울도군 조목’ 1대 울릉군수 배계주의 후손으로부터 발견되어 그 일대의 대한제국 영유권을 증명해주고 있다.


 

대한황실문화원 이동현 홍보팀장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확립한 고종황제 칙령 41호의 뜻을 받들어 고종황제의 직계증손자인 이원 황사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 독도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분명히 우리의 땅이란 것을 확인하며 국민들의 독도를 지키고 국위 선양하는 마음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개요

 

-행 사 명 :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 나라사랑 독도방문
-주 최 : (사)대한황실문화원,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 관 : (사)대한황실문화원
-개최일시 : 독도입도 예정일 2017년 9월 15일(2박 3일 예정)
-참가자 규모 : 120주년 기념으로 120여명 예상(대한황실문화원 임원, 전주이씨 종친 등으로 구성)
-별도 행사: 나라사랑 독도방문 행사설명회 1회와 발대식 예정


등록일 : 2017-09-05 11:21  |  수정일 : 2017-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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