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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과도 정권 수립 무산… 남북협상 실패하자 單政 참여로

작성자기라선|작성시간21.03.30|조회수44 목록 댓글 0

 

 

과도 정권 수립 무산…

남북협상 실패하자 單政 참여로

  • 이선민 선임기자
  • 입력 : 2018.01.04 03:03


    [정부 수립 70년―실록: 臨政과 건국] [下] 광복에서 단독정부까지

    美軍政과 마찰로 개인자격 귀국, 대대적 신탁통치 반대운동 벌여
    "단독정부 수립 불가피" 주장에 臨政 신익희·이시영 등도 호응
    조소앙 "대한민국 거부 이유 없어"

    일제가 패망한 얼마 뒤인 1945년 9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에게 고(告)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 하는 과도적 단계이다.…본 임시정부는 최속(最速)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전국적 보선(普選)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저명한 각 민주 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11월 5일 임정 요인들은 꿈에 그리던 환국 길에 올라 상해에 도착했다. 중경을 떠나기 전날 이들은 앞으로의 포부를 실은 기념 휘호를 한데 담았다. 그중에는 '건국(建國)'이 들어 있는 것이 많았다. 법무부장 최동오는 '화평건국(和平建國)'을 기원했다. 문화부장 김상덕은 '단결건국(團結建國)'을 다짐했다. 국무위원 황학수는 '건국필성(建國必成)'을 기약했다.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환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12월 6일 서울 경교장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장건상·조완구·이시영·김구·김규식·조소앙·신익희·조성환. 뒷줄 왼쪽부터 유진동·황학수·성주식·김성숙·김상덕·유림·조경한·김붕준·유동열·김원봉·최동오.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환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12월 6일 서울 경교장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장건상·조완구·이시영·김구·김규식·조소앙·신익희·조성환. 뒷줄 왼쪽부터 유진동·황학수·성주식·김성숙·김상덕·유림·조경한·김붕준·유동열·김원봉·최동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의 상황은 장밋빛 희망과는 달랐다.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군정(軍政)을 펴고 있던 미국이 임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임정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임정 요인들은 미군이 보내온 비행기를 타고 두 차례로 나누어 11월 23일과 12월 2일 서울에 도착했다.

    서대문 근처 경교장에 자리잡은 임정은 약속했던 대로 과도정권 수립 활동에 들어갔다. 김구 주석이 국내의 정치지도자를 만났고, 내무부장 신익희는 정치공작대와 행정연구위원회를 운영했다. 그 결과로 1946년 2월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가 정당·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하지만 비상국민회의를 기반으로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는 계획은 이 조직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으로 변질되면서 좌절됐다.

    임정의 건국 구상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외상회의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하면서 큰 장벽에 부딪혔다. 1943년 초 전후(戰後) 한반도의 국제 공동관리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강력 반대하며 '즉시 독립'을 주장했던 임정은 곧바로 '4국 원수(元首)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대적인 반탁 운동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통치제를 적용한다는 결의에 반대한다. 민족 자결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 민족의 총의에 절대로 위반된다. 2차 세계대전 중 누차 선언한 숙약(宿約)에 위반된다. 한국에 탁치를 실시함은 극동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1940년 이후 머물렀던 중경을 떠나기 직전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기념하며 함께 남긴 휘호.
    1940년 이후 머물렀던 중경을 떠나기 직전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기념하며 함께 남긴 휘호.

    1946년 내내 신탁통치와 미·소 공동위원회 문제로 정국이 교착 국면에 빠지자 임정은 그해 말부터 다시 대규모 반탁운동을 벌이는 한편 비상국민회의를 국민의회로 확대·강화해 과도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군정이 이를 저지하고 주석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취임을 거부하는 바람에 임정의 과도정권 수립 추진은 또다시 실패했다.

    1947년 하반기 들어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임정의 건국 구상은 결정적인 고비를 맞았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우선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우파 세력은 한국민족대표자회의를 결성했다. 임정 요인 중에서도 호응하는 인사들이 나왔다. 7월 신익희가 한국독립당을 탈당하고 민족대표자회의에 합류했다. 9월 국민의회가 단정(單政)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시영이 임정 국무위원을 사퇴했다.

    임정은 남북대표회의를 조직하고 미·소 양군(兩軍)을 철수시킨 뒤 남북한 통일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우파와 중도파 정치세력을 망라한 협의회를 만들고 북에 남북 요인(要人) 회담을 제의했다. 1948년 1월 서울에 도착한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북(入北)을 북한과 소련이 거부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4월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전개됐다. 여기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외국 군대의 즉시 철거,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통일적 입법기관을 선거하여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남조선 단독선거 결과 불인정'을 표명했다.

    그러나 남북협상에 참가한 임정 요인 가운데 그 결과에 실망하고 남한 단독정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인사도 상당수였다. 대표적 인물이 외무부장 조소앙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온 뒤 남한 정부 수립을 지지했고, 1948년 10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목전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은 그 전신이 피두루마기를 입은 3·1운동의 골격이며 5천년의 독립 민족의 적자이며 장래 통일정권에로 돌진하는 발동기가 되고 가교가 되고 민족진영의 최고 조직체임을 이에 천명한다.…자신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당의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권과 영토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거부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임정 부주석 김규식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자 이를 반기며 "나는 본래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까지 불합작하였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1949년 7월 신익희·안재홍·원세훈 등 야당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진영은 배제하고 전향을 촉(促)한다'는 강령을 내걸고 민족진영강화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김규식이 의장을 맡았다.

    오랜 세월 낯선 땅에서 풍찬노숙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광복 후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실현됐다.

    ['臨政의 법통 계승' 헌법 전문에 기록]


    1948년 7월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 이후 세워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회 연설에서 "이날은 29년 만의 민국(民國)의 부활이고 민국 연호(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임정 계승'은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빠졌다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보다 분명한 형태로 다시 들어갔다. 개헌 작업을 앞두고 독립운동계와 학계에서 '임정 계승'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고 표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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