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강원식(42) 1등 항해사, 김영호(47) 2등 항해사, 박기호(54)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장 등이 고의로 승객을 구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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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선원같지않고 하루전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 가능하게 법바뀌고
하루전 입사해 바로 1등항해사 되고
2등항해사도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같은 1등항해산데 혼자 빠졌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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