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진 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행크에듀 강의를 재판매 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초급반 재판매 사례>
<재개발재건축반 재판매 사례>
행크에듀 강의를 재판매 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은
행크에듀 및 행복재테크 활동이 영구정지될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6월 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수강 시간 200% 확대는
회원분들께서 강의를 2회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들어 핸드폰으로 강의 영상을 촬영한 후
그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공유 속도를 봤을 때,
이는 더욱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상기 내용 확인 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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