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크 BEST 글 모음

[경험담]<민트라이언> 재개발 주택 행방불명 임차인 명도 X이주 경험담

작성자행크보노|작성시간20.09.29|조회수4,374 목록 댓글 268

9월 BEST 글에 선정되신 '민트라이언'님의 명도 경험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보게 되네요~^^

이번에 명도를 진행한 재개발 물건의 주인공은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십여년전에 경매로 받으신 물건입니다. 재개발로 들어갈거라는 말을 듣고 경매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 물건이 몇년동안 진전이 없다가 조합이 이루어지고 속도가 붙어~~

시공사가 정해지고~~ 관리처분인가를 지나 올해 8월 중순까지 거주자 이주를 해야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3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상가이고 두집은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한 집의 사람이 2년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집에 살던 분이 중간에 월세를 안내고는 방 자물쇠를 잠그고!!!!(What???) 잠적을 해 버린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세가 10만원이라 아버지도 명도소송하기 애매하셨나 봐요.

월세 몇 번 독촉을 하다가 임차인이 나가버려서 그냥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2~3개월 안에 이주를 완료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저와 아버지는 그 집에 사람이 정말 없는지, 짐은 놔두고 간게 없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제발 짐아 없어라~ 없어라~ 기도하면서)
자물쇠는 딸 수 없으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안의 상황을 엿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웬걸요... 짜잔~~~~

역시나 실망스럽지 않게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간 박스 십여개와 옷가지들이 방에 널브러져있고~
그 모습이 그 사람이 금방이라도 다시 돌아와 살아도 지장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난감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담당 법무사에게 자문해도 명도소송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도방에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송사무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 질문 ◆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재개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십니다.
두필지에 3세대가 살고있는 집을 명도해야 합니다. 

1. 첫번째(할머니) 
세입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작년에 아버지와 한번 싸운뒤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2. 두번째(점집) 
매번 전화하면 곧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3. 세번째(아저씨) 
2년전에 월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퇴거 기일을 통보해 놓고 각서까지 썼었는데 집을 잠가놓고 잠적해 버린 상태입니다. 집을 비워줬다 어떻다는 말이 없어서 자물쇠도 따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연락해 보니 전화번호도 바꾼것 같습니다.


재개발 담당 법무사와 명도방법을 상의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단단히 한몫 챙기고 싶어하는것 같아요. 재개발 하면 세입자들에게 천만원씩 줘야 하는게 사실인가요? 이집 때문에 아버지께서 몇년째 속을 썩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송사무장님 ◆

"명도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협상이 진척 될겁니다. 가처분 하시고"

"원래 말로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시고 부당이득 및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한다고 하고요. 한두집은 나갈 겁니다 경매의 기술중 다가구 명도의 기술 부분 참조하세요"

"두더지 구멍에서 연기 피운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상대가 굴복하고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명도소송이 너무 거창한거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3~6달은 걸린다는데~ 이주는 2~3개월 안에 해야할텐데~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명도소송을 완료하는게 아니라!!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송사무장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와 아버지는 저녁에 그 세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나~ 낮에는 일하러 가고, 저녁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저녁에 가니까 항상 연락이 안되는 줄만 알았던 할머니와 우연히 만났어요!! (와우~)
(알고보니 폰고장으로 전화번호를 바꾸셨었고 아버지도 원래 그분 바뀐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네요ㅜㅜ)

할머니와 천천히 대화를 해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조합 총각이 이야기하는데 집주인한테 이사비 받으면 된다는데~~"

저희는 조합이 준다고 들었는데??? 어리둥절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에서 나중에 돈 줬습니다.

그 분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경매로 받으시기 전부터 사셔서 상가에서 받는 천만원 정도를 받아가셨습니다. 

옆의 점집은 상가라서, 상가면 이사비를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네요. 
조합에서 천만원 정도 줬어요~ 아버지께 받았다고 연락하면서 바로 이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집은 생각외로 간단히 해결이 되었어요. (조합이 거의 이사기일 되가는 시점에 이사비를 줬습니다.)

 

 

" 명도소송은 결론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 


아버지는 기한은 2~3개월으로 촉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행방불명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법무사를 찾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연히 두 번 배달해도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 부재중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시송달 처리를 하여 소송준비를 끝냈어요.

소송을 넣고 나니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드디어~~~눈누난나~
이제 드디어 그 임차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어??
주소가 경기도네요^^

대구면 찾아가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대구 재개발지인데^^)

암튼 주소를 알게 되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내 봤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주해서 공가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린 월세와 심적 위자료, 변호사비를 청구하겠습니다....

보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내용증명을 보낸 2일뒤 어떤 모르는 전화 번호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임차인이었어요!
아버지의 내용증명을 보시고 그 분은, 아버지보고 문을 열고 안의 짐을 알아서 처리해도 좋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과 월세 밀린 것 일부라도 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취하해 달라고요. 
저희는 혹시 몰라 통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고요!

그 전화 한통을 받고 나니,
아~ 그동안 진짜 무겁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방 안의 짐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이번기회에 알았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본자료출처
Daum 카페 "행복재테크" 

cafe.daum.net/happy-tech/RLvk/392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용용맘 프리덤 | 작성시간 21.08.30 와~ 안 풀리는 문제가 없네요
  • 작성자월조대사 | 작성시간 21.09.01 이런 경우도 있군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
  • 작성자하얀달7 | 작성시간 21.09.02 좋은 글 감사합니다. 경험 나누기 쉽지 않았을텐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 작성자해피브릿지 | 작성시간 21.09.14 맘고생 정말 많으셨는데, 공식대로 접근하니... 신기하게 정말 잘 풀렸네요~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이기자수 | 작성시간 21.09.25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참고해야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