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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의 입주권자격과 다주택자 매도(긴급필수방안)

작성자최고부동산|작성시간22.04.08|조회수223 목록 댓글 2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ps://20insu.go.kr/message/29800?sfl=wr_subject%7C%7Cca_name%7C%7Cwr_name&stx=%EC%9D%B4%EA%B0%9C%EC%84%9D&sop=or    

 

재개발구역에서의 입주권자격과 다주택자 매도(긴급필수방안)

 

도정법 적용으로인한 재개발은 재건축과달리 차량출입,주차공간,소방도로,이삿짐차량출입,공원등 국가부담의 기반시설을
주민자체적으로 마련하기에 정부차원 지원이 마땅하고 필요한것입니다.
그 도정법에의하면 재개발시 입주권주는 기준이  상가주택이든,대형주택이든,소형주택이든,심지어  대지지분이 0.1평도 없는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주택도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도정법상으로 조합원수 늘리는걸 방지하기위해 조합설립이후엔 하나의주택을 여러명 소유로 하는등 지분쪼개기가
금지되어있는바 조합설립보다 훨씬 그이전부터의 하나의주택이아닌 별도의주택에대한 예외규정이없어 모순이 있습니다.
(3층짜리 주택2개를 수십년전부터 가지고있엇어도 입주권하나,내지분 0.1평도없는 무허가주택도 입주원하나라는 모순점)

1.조합설립전 수십년전부터 별도의3층주택을 소유하고있엇어도 조합설립후 그중하나를 매각경우 지분 분리매각으로 취급
    하는바 원래의 법취지인 하나의주택을 여러명소유로 지분쪼개어 조합원수 늘리는걸 방지하려는 법취지와 다릅니다.
2.현제 재개발시 조합설립이후 약15~20년 지나야 완공입주하는게 현실인데 별도의 주택을 매각금지라면 조합설립전20~30년
    전부터 소유하고있던사람은 완공시까지 총35~45년간 경과해도 매도금지라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다주텍자의
    주택매도에대한 정부방침과도 상반 되는것입니다.

3.따라서 다주택자의경우 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이후 매도금지라면  충분히이해되나 조합설립이후 매도금지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법의 형평성 제고 위해서라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야한다 생각합니다.
4.이런불합리한 법 적용으로인하여 현제 전국의 재개발구역중 수많은 곳에서 다수인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 그사건이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5.따라서 법적용상 1개의주택을 여러개로 지분쪼개어 조합원수 늘리는건 현행 법대로 막아야하나 원래부터의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던건은 경과기간을두던 ,조합설립이후가 아닌 사업승인이후 매각금지로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을 별도로
  지급해야 마땅하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대지지분 0.1평도없는 국.공유지상의무허가주택도 주는데 별도의3층주택을
    안준다는 법으적용의 불합리성을제거하고 모순을 제거하고 공평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윤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과원칙,공정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화와같은 지지가 있엇음을 아시고
  인수위원회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고 꼭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죽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다수의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겠습니까? 부탁올립니다.건승하세요.

 

                                                            55

  

 

위의 영문 클릭하시면 상기내용이 나오는데  하단의 숫자앞에 하트모양이 나옵니다.

악법을 개정하여 억울한 시민을 구제코자 함이니 수고스럽더라도 그 하트 모양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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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고부동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4.08 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리며
    잘못된 법으로 피해보는이들을 구제키 위함이니
    영문 클릭후 맨아래의 핑크빛 추천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작성자♡행수♡ | 작성시간 22.04.11 행복재테크가 네이버 카페로 이전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오셔서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mk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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