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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인데요...도로 사용료가 궁금합니다.

작성자신당|작성시간23.03.15|조회수324 목록 댓글 1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맹지관련 토지사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그림에서 (A), (B), (C), (D)는 2년 전 건축된 빌라이고, (E), (F)는

오래 된 단층 기와집입니다.

 

(E)는 저의 집이고,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F)는 저의 옆집이고, 7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지금 양쪽 집들 사이의 부지(약 100평--그림에서 누런 직사각형 부분)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현재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그 부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은 매번 외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고, 주민들도 그가 누군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빌라 신축 이전에도 당연히 주민들이 자유롭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약 8년 전) 바뀐 주인은 빌라 신축공사 시 진입로(도면에서 우측)에

큰 트럭을 주차시켜놓고 공사 차량 통행을 막아 빌라 건축주가 무척 곤혹을 치뤘고

그로인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곤 했습니다.

 

빌라 신축 당시의 건축주는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주요 공정마다 친 여동생이 와 공사를 지휘하곤 했습니다.

그 여동생은 오빠와 동업 형식으로 빌라 건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지 지주가 2020년11월에 (E)와 (F)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열흘 뒤에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도로로 알고 통행해왔으므로 귀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의 답장을 받은 지주가 저의 주장에 수긍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의

2년4개월 동안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날 빌라 건축주가 도로 포장 공사를 마쳤고, 그 뒤로 분양이 시작돼 지금은 입주자들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도로 포장하기에 앞서 빌라 건축주가 해당 부지 지주에게 30년간 사용을

조건으로 2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

 

이제부터 제가 도움 받고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토지 지주는 5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구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것도 아닌 단지 사용료

명목만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큰돈을 챙겼고 소유권마저도 그대로 갖고 있는 지주가 그걸로 만족할지, 아니면 언제 또 다시

욕심이 발동해 저희들 (E), (F) 두 집에 사용료를 청구하게 될지... 그게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참고로 (E), (F) 두 주택은 지은 지 50년이 넘은 단층 기와집입니다. 

혹시라도 (E), (F) 두 집의 수리가 필요할 때,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다든가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사 올 때, 집 앞 길을 당연히 아무런 하자 없는 도로인 줄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사 온 부동산 무지랭이입니다.

 

법 지식 또는 과거 유사한 경험을 통해 저에게 도움되는 말씀 주실 분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위의 설명 중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어 도움 말씀 주시기 힘드실 경우, 지적해주시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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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수♡ | 작성시간 23.03.17 행복재테크가 네이버 카페로 이전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오셔서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mk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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