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모금액에 관하여~ )

작성자할리|작성시간18.05.03|조회수8,698 목록 댓글 47

할리카페지기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모금액중 잔액인 13,137,365원 이 할리카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모금액은 아래(재키리님의 글)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그 활동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 혹은 반환하겠습니다.

 

1. 할리카페통장으로 이체되어 10만원 단위를 올림하여 13,200,000원으로 잔액을 설정 하겠습니다.

1. 참여하신분들 중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대해 위반자의 정식재판 후, 항소심까지 이어져

    벌금 납부가 확정된 경우 그 벌금납부서 확인 후 벌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 기간은 남은 금액이 모두 소진 될 때까지입니다.

    * 본인일 경우에 한하며, 1인 1회로 한정됩니다.

1. 참여하신분들 중, 벌금 대납을 받지 않으신 회원님들 중 반환을 요구 할 경우

    10,000원을 계좌이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시 이체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9,500 원이 입금됩니다.

    * 반환금 신청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받겠습니다.

    * 반환금 신청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1. 모금액이 모두 소진이 되기 전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은 금액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

 

  감사합니다.

 

 --  아 래    http://cafe.daum.net/harleydavidson/1tiq/45409  --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모금에 동참 하셨던 라이더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진행하였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위한 모금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의 결산 보고 입니다.

1,305명이 참여 하였고, 39,801,665의 성금이 모아졌으며, 중간 비용은 12,609,400원 이었고,

(2014 8 7일 히어로즈 클럽 공지)

소송을 위한 위반자는 32 명 있었으며, 1차 정산 시 6 2,000000, 그 후 25명 벌금의 대납은   6,053,300원으로 총 8,053,300원 이었습니다.

0,0,0,0,0,0,3727,0,1008,0(3),0,0,0,0,0,0,0(2),

0,0,0,0,0,0,0,0,0,0,0,0.

그 외 지출비용은 이륜협회에서 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8,00원씩 총 1,001,600, 소송인지대 등 법무법인 정성과 매헌에 총 4,000,000만원 지출 등..

현재 잔액은 13,137,365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헌법재판관들의 교체 후 재 시도를 하기 위하여 비축하여 두었습니다만

3번의 위헌소송 진행과 개인적으로 법규위반의 재판과정 중,

판사가 X삼씨는 상습적인 위반자로서 향후에 다시 한번 위반하여 재판에 회부 될 시 벌금형이 아닌 구류 등 의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사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 정산금액을 공개 하고, 잔액을 위임 받을 분이나 단체를 찾습니다.

이에 라이더분들의 큰 이해를 바라며, 그동안 함께 동참하여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송을 위하여 개인의 시간과 경제적 고통까지도 감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형사소송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감수해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을 하신 분들의 실명 중 한글자를 미표기하여 공개 하여 드립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재키리 올림.

l  할리카페가 주도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며 진행되었고,

그 후 다양한 클럽과 카페에서 동참이 이루어져 단일화된 히어로즈 클럽을 통하여 소통을 하였으나,

히어로즈 센터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카페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l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은 잔액을 할리카페 운영진에게 양도 한 후

향후 남은 모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진행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  혹 지속적으로 벌금의 대납으로 사용 되어질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생해온 동참자들 처럼 항소심까지 진행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들에 한해서 벌금을 대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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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십일월비 | 작성시간 19.08.20 늦게 봤습니다.
    재키리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할리님께서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작성자독도[마포] | 작성시간 19.09.07 뒤늦게나마 선배님들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나마 참여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작성자관 운 장 | 작성시간 20.01.28 이시점에서 씁쓸함은 뭘까요???
  • 작성자yetabob | 작성시간 20.09.09 ㅋㅋ oecd 국가중 단연 한국이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사용할수 없는 유일한 국가 언제나 이 말도 안되는 법이 사라질까요? 징그럽다. 50년째다
  • 작성자봉이 김선달 | 작성시간 22.05.06 참여자 일인으로
    관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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