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하는 오토바이 소음규제

작성자카즈키|작성시간23.07.04|조회수1,698 목록 댓글 2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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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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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찬종 | 작성시간 23.07.04 에구~
    이젠 순정을 끼고 다녀야~~~
  • 작성자혹성 | 작성시간 23.07.04 작년에 풀배기로 구조변경 103db로 했습니다. 소리 적당하니 좋습니다. 어제 검사했는데 그냥 통과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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