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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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5데시벨(㏈)’ 미만 제한 = 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