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 투표중입니다

작성자둘이서함께|작성시간24.03.27|조회수522 목록 댓글 3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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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8380명 입니다.

  • 질문1.[필수] 귀하께서는 자동차 운전자이신가요?
  • 질문2.[필수]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안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3.[필수]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4.위의 질문 외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질문5.[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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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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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REEDOM | 작성시간 24.03.27 투표완료
  • 작성자굿모닝 | 작성시간 24.03.27 했습니다 꼭 통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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