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공,화 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제작되는가?

작성자류한호|작성시간04.11.13|조회수211 목록 댓글 1
족구공이란?
족구공은 바운드시 비포장면에서 1/3이상 반발력이 있어서 족구경기를 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헤딩을 주로하는 경기의 특성상 뇌에 충격을 주는 형태가 축구공에 비례하여 30% 이상 흡수가 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구를 형성하여 12조각 이내의 페널과 직경200-205mm 규격에 있어야한다.

족구공공인
위의 항을 충족시킨 공으로써 "전국연합회"에 족구공 명칭사용공인을 요청한 업체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사무처에서 "연구분과 로 이첩 설문--경기규칙위원회로 이첩 의결하여 전국연합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공식대회사용구
족구공으로 공인된 업체공들중에 여러가지 기준(족구발전기여도, 상징성, 충격흡수력, 변형률, 미래족구발전계획 등)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하나의 업체구를 전국대회공식사용구로 의결합니다...

현재 공인된족구공 -- 스타족구공(삼태극), 뉴참피온족구공(삼태극)

족구화 란?
족구화는 족구경기에 알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는 비포장에서 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바닥에 노면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오목부분등에서

흙등이 킥을 할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족구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닥은 편평하여야 한다.
- 바닥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이며 각도는 각 회사에서 편위(기술)적으로 기술개발부분.
- 요와 철의 높이는 5mm이내이며 요와 요 간격은 10mm이내여야 한다.
- 고무나 합성고무질 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피혁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동시에 인체에 편안함(안전)을 제공하여야한다.
3. 족구경기에 알맞도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 부분이 2개부분이상 첨가되어야 한다.
4. 발에 잘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 신발끈 형태)
5. 대외의 품위를 고려 외관상 품위가 있어야 한다.

* 특별요구부분 *
1. 상대방에 상해를 주는 신발장신구 및 바닥의 흙이나 모래등의 쉬운이탈 등을 특별 검증한다.
2. 경기장(흙바닥, 마루바닥)바닥의 파손 및 훼손이 일어날 수 있음을 특별 검증한다(족구화는 실내, 실외 겸용이어야 한다).

2003년 5월 현재까지 검증된 족구화.
1. 스타 스포츠(구형, 가비알, 신형)3종(색상 종류 다수)
2. 낫소 족구화 1종(색상 종류 다수)
3. 키카 족구화 1종(색상 종류 다수)

* 행정절차 *

제작회사(불특정 다수)----(의뢰)-----전국족구연합회
1.회사측은문서조율과 시제품10구,족 우송
2.전국연합회는 연구,경기규칙위원회로 검증부분지시 하달
3.연구,경기규칙위원회는 검증부분에 대한 검증 후 접수
4.전국연합회는 검증자료를 기준으로 회사측에 족구공,족구화 로 인정여부 통보.

족구공은 내부규정에 의거 계약을 하여 이행하며 족구화에 대하여는 제반수수료 일체 없으며 족구공,
족구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위의 사항을 유념하여 제작하여 검증 후 가부에 따라 인정 결정 함.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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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야 | 작성시간 05.09.2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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