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자격증 및 지도자자격증 자격취득제한

작성자류한호|작성시간04.11.13|조회수123 목록 댓글 0
1.심판자격증
- 20세 이하인자와 65세 이상인자는 자격을 행사할 수 없다
[해법]20세 이하인자는 현재자격취득은 허용하며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배심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세이하 경기일시에는 배심을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격은 소유할 수 있으나 배심은 하지 않습니다.

2.지도자자격증
-해당종목에 3년이상 선수나 관계임원으로 경력이 증명 되어야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 후 주제를 선정, 논문을 제시하여 상대평가에서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합격한자는 "족구교실지도자" "팀감독 및 코치" 그리고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이 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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