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 승인제반사항

작성자류한호|작성시간04.11.13|조회수69 목록 댓글 4
1. 목적
- 족구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명분
-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어야한다.

3. 대회규칙
- "전국족구연합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개항이라도 예외를 둘 수는 없다.
단, 장소, 시간 상의 사유로 잠정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는 중앙의 승인 후 변경한다.

4. 대회 규모

◈ 예산
- 전국연합회의 행사규모의 예산안(수입, 지출)

◈ 경기장
- 12개 코트 이상과 코트 이격거리가 선수의 안전과 경기진행에 원활성을 확보해야한다.
- 선수와 관중의 분리 시스템이(펜스 등) 설치되어야 한다.

◈ 참가팀 수
- 족구팀이 8-~120개 팀이 확보되어야 한다.

◈ 참가인 수
- 총 인원이(선수, 임원, 관중) 약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진행요원
- 심판은 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심판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안전요원 0명 이상, 보조요원 10명 이상이 운용되어야 한다.
- 숙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반대책
- 행사 총 인원의 숙박시설상태, 식사시설, 식수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 교통편
- 전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이거나 초청장과 약도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보상대책
- 대회장에 의료요원(구급약품 비치)과 선수단 상해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야 한다.

◈ 지역고지
- 전국에 2/3 시ㆍ도 이상이 출전하여야 한다.

◈ 대회장 비치
- 대진표, 경기순서, 식순, 피켓, 개회식장 및 대회기, 국기, 엠프시스템.

◈ 이벤트
- 가능한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에게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념품
- 대회의 명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 및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한다.

5. 행정절차
- 위 항을 기준하여 전국연합회에서 사업개최 후보를 등록하고 전국사무처와 조율 후 이사회에 상정 승인 후 실시한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유야 | 작성시간 05.09.2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보통사람 | 작성시간 05.09.3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작성자족사랑 | 작성시간 06.02.15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작성자김천하나 | 작성시간 06.02.2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