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전부 및 대회 개최관련 대회관리위원회규정 준수 협조 안내

작성자두루마리|작성시간22.08.31|조회수1,009 목록 댓글 0

체전부 및 대회 개최관련 대회관리위원회규정 준수 협조 안내

사무처 조회수 : 13 2022-08-31

대한민국족구협회는 많은 동호인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 및 족구승강제리그를 통해 족구의 전문체육화에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및 족구의 전문화를 위해 보다 모든 족구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중요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 등록 선수 생활체육대회 참가 불가 협조

1. 전국체육대회는 생활체육 분야를 넘어선 전문체육을 대표하는 대회입니다. 

2. 전문체육인은 생활체육 분야에 중복 활동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활동 시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족구협회 전체 전국체육대회 평가에 직접적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협회에서 승인된 전국체전부 대회를 제외하고 기존 시군구 및 시도협회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협조바랍니다.

 

시군구 및 시도협회 대회 관리 규정 준수

1.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회관리위원회 규정 상 전국대회(초청, 위임)로 승인받지 않은 대회는 초청부서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전국대회 일정이 없을 시 2개 부서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와 중복 시 초청부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무분별하게 초청부서를 운영하여 전국대회에 영향을 끼치거나 대회에 혼선을 초래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청부서를 피하기 위해 인근 또는 접경 지역 초청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역시 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대회 요강 수립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철저한 대회 관리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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