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규칙 추가 개정 및 시행예정 안내

작성자두루마리|작성시간22.10.03|조회수951 목록 댓글 1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는 족구 종목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채택을 계기로

전문체육화를 위해 경기규칙 중 시설물과 경기용품에 대한 전문체육용과 생활체육용

구분을 세분화 하는 내용을 제2차 이사회(2022.9.24.) 의결을 통해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하고 2022년도를 안내 기간으로 하여 

2023년 1월 1일 부로 확산 적용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혼선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2장 제2조 족구전용경기장 신설 및 제2조의2 실외 생활체육 족구전용구장 내용 추가

  - 제4조 지주 및 보호대 관련 규정 추가

  - 제7조 공인구를 전문체육용과 생활체육용으로 구분 세분화

  - 제8조 족구화를 실내 전용바닥재 및 선수부상 예방을 위해 세부내용 추가

   

나. 개정사유 

  - 족구의 전문체육화를 위한 실내구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용품 등 세분화 규정 정리

 

다. 적용시기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시범경기 적용 시행

 - 기존 대회 및 전국부서 적용 2023년 1월 1일 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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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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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성선 | 작성시간 22.10.03 60대부
    네트 높이를 개정해야할 줄 압니다.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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