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경기규칙 22년11월30일

작성자두루마리|작성시간23.01.08|조회수1,572 목록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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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충남 심판 이재진 | 작성시간 23.01.09 현재로는 첨에 시작한 서브순서는 그대로 변동 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이 되면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족구바보재진 | 작성시간 23.01.09 충남 심판 이재진 그렇겠죠 ㅋ
    보완할게 엄청 많아 보여요
  • 작성자명경지수 | 작성시간 23.01.09 제10조(팀 구성 및 선수등록) 에 "선수의 동일한 등번호 사용은 금지한다" 라는 조항은 경기중인 선수 4명 등번호만 일치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충남 심판 이재진 | 작성시간 23.01.09 네 번호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등번호사용금지는 가끔 선수들이 1번이 2명일때가 있었는데요
    서브가 로테이션으로 한다면 똑같은 번호가 있어서는 절대로 않되겠죠
  • 작성자just | 작성시간 23.01.13
    과연 생활체육 각 시, 군대회에서는 필요한건지 의문이네요~~
    특히 순환써브는 체전부, 일반부에서만 적용하면 어떨까 하네요~ 그리고 2심제와 예비심의 규정도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심판, 예비심, 경기진행, 심판위원장까지 시군협회의 예산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회가 엄청 많은걸로 알고있는데요 과연 심판의 수급에 차질이 없을까요? 2심제 및 예심문제 그리고 로테이션 써브 문제는 체전부와 일반부에 적용하는 안의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시군협회 예산도 고려치 않아 많은 오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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