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심판신호-부연설명

작성자류한호|작성시간04.05.29|조회수2,809 목록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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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선수단 정렬 및 상견례
(player stand/greetings)
선수는 엔드라인에 정렬시키고 라인을 따라 시계반대방향으로 선회하며 상호간에 인사와 악수로써 선전을 다짐한다
 
선수입장
(player in-court)
주심의 코트진입 허가사항으로 이때부터 코트에 들어 갈 수 있다.

 
경기시작
(game play)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점수 및 공위치
(point/ball situation)
득점한 팀을 알리는 것과 공의 위치를 알리는 동작이다.
 
경기휴식
(time out)
휴식을 알리며 휴식을 요청한 팀을 알리는 동작이다.

 
경기장교대
(court change)
한 마당이 끝나면 공평하게 다른 마당으로 옮기는 동작이다.

 
넘친담
(over touch)
허용하는 텃치(담)를 넘었을때 적용한다.


 
안쪽담
(inside court touch)
경기장에서 바운드를 허용하는 선안에 닿았다는 신호이다.

 
나감
(out side court touch)
경기장에서 바운드를 허용하는 선밖에 닿았다는 신호이다.
 
머뭄
(holding)
공이 순간적으로 머물렀다고 판단 되었을때 적용한다.

 
연속담
(two touch)
신체의 텃치는 한번만 허용하는데 두 번이상 닿았다는 신호이다.

 
경고 및 퇴장
(warning, caution /
court out)
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 및 언행시 벌을 주는 행위이다.


 
자격박탈
(qualification deprive)
규칙을 위반한 그 범위가 중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며 이는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이첩하여 2중처벌이 따른다 .
 
경기종료
(set out, game out)
경기가 끝났다고 알릴때 취하는 동작이다.


 
시작잘못
(service fault)

경기시작을 할때 잘못된 동작이 적발될시 취하는 동작이다.

 
시작5초경과
(start 5sec-delay)
주심의 시작신호 5초가 경과될시 적용하는 동작이다.

 
맞고나감
(touch out)
아웃이 되었으되 수비측의 몸에 닿고 나갔을시 취한다.

 
몸담
(body touch)
허용부위가 아닌 기타 부위나 타 물체에 닿았을시 적용한다.
허용부위:턱부분 이상의 머리와 무릎미만의 다리부분

 
그물담
(net-touch)
불가침지역인 그물을 닿았을때 적용한다.


 
그물넘
(net-over)
불가침지역인 그물을 넘었을때 적용한다.


 
합의판정
(referee all mutual)
정확한 판정이 어려울때 배정된 전 심판과 합의하여 판정하는 행위이며 이는 해당 경기의 최종판정으로서 불복하면 실격패이다.

 
판정불가
(no-count)
여타한 절차를 갖췄으나 판정에 이르지 못할 때 취하는 동작이다.

 
경기중단
(game stop)
주심이 인위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판정을 보류할 때 취한다.

 
주장호출
(captain player a call)
선수대표(주장)에게 알리는 사항이나 주의가 필요할시 주장을 부르는 방법으로 이때 주장은 주심에게 의견을 듣고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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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빡센족구 | 작성시간 10.04.13 감사합니다.스크랩해가겠습니다.
  • 작성자광명(광북)김석채 | 작성시간 10.07.06 정보감사합니다~퍼가요^^
  • 작성자신족구시대 | 작성시간 12.07.30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슴다...
  • 작성자여주) 오진석 | 작성시간 17.01.10 감사합니다. 스크랩 하겠습니다.^^
  • 작성자오동나무 | 작성시간 18.05.07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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