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사심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요령~

작성자류한호|작성시간06.11.08|조회수617 목록 댓글 2

사심은 코트내에 배심되어 있는 전 심판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사심합의이다.
왜 士 선비사를 쓰느냐? 라는 질문이 가끔있다..
심판은 판사와 동격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판사의 사 자를 인용하여 선비사를 사용한다.

사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1.주심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경우?
2.주심의 사각지역에서 부(선)심의 콜이 들어 온 경우?
3.주심의 판정 후 주심 스스로도 애매한 경우?
4.팀(주장)의 요청이 있으되 명확하게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주심들은 위의 네가지 중에서 1.2.3.경우는 잘하고 있다. 그러나 4항의 경우 대부분 팀에서 요청하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선수들에게 끌려가는 판정을 한다 로 낙인이 찍힌다.
팀에서 요청 하더라도 주심이 판단하에 명확한 판단이었다면 합의에 대한 요구를 반려하고 묵살할 수 있는 권리는 주심에게 있다.
즉 주심의 고유권한이 공격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까지 오버네트나 네트텃치 마져도 합의를 한다면 이는 주심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것이다 이럴때는 집행부에서 주심을 낙향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며 차후 제재를 감수 하여야 한다.

합의를 하는 요령?
1.경기중단 시그널을 취한다.
2.선수단을 엔드라인 끝선으로 정렬시킨다.
3.사심합의 시그널을 취한다.
4.합의를 한다 이때 전 심판의 의견을 묻는다.

주의 할 점은 보지 못한 심판은 반드시 못 보았다고 해야 한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추정으로 말하게 되면 차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시 해 당 전 심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즉 합의 판정의 오심은 전 심판이 징계에 해당한다.그러나 중계는 주심이 진다.
합의시 절대 합의 내용이 유포되어서는 아니된다. 합의 후 현재 모든 심판들은 주장을 불러 합의 내용을 말하고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요청한다 이 또한 선수단에게 끌려 가는 판정이다. 합의 판정은 판정대로 공표하고 진행한다.
이에 대한 어필이나 질의는 받지 않는다.
만약 팀에서 수용하지 않을때는 경기지연에 따른 팀경고를 실시하고 5분지연에 들어 간다...5분이 지연되면 "실격패" 선언을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주심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부(선)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주심을 바보로 만들것인가? 아니 힘을 실어 주어 원만하고 자신감있게 이끌어 가는 가게 만드는 것도 부심들의 역할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끝판대마왕 | 작성시간 09.11.04 원주의대 원주기독병원 동호회입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하여 많이 배우겠습니다
  • 작성자막시무스 | 작성시간 10.02.24 좋은 게시물 감사히 광진연합회에서 스크랩 해갑니다 (__)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