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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볼 전용라바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작성자김승식|작성시간20.07.22|조회수321 목록 댓글 5

라지볼라바를 보면 흔히 닛탁구,버터플라이,야사카,도닉등에서

나오는 솟핌플라바를 가르켜서 전용라바라고 말하는데요...가격도 상당하던데요....

롱핌플은 아니고 단순히 숏핌플라바를 경기에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흔히 전용라바라는것도 같은 숏핌플라바가 맞는데

특정제품을 독점판매하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협회 규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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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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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게보코리아 | 작성시간 20.07.22 라지볼은 탁구 정식 종목이 아닙니다.
    해서 대한탁구협회 규정은 없고요.

    라지볼 협회(?)라는 임의 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요강에 정한 라지볼러버의 범위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숏핌플도 사용 가능한 라지볼 대회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마라도나 | 작성시간 20.07.22 라지볼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고..규정도 일본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라켓과 러버는 ittf인증 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나, 스펀지가 있는 핌플러버만 사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김승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22 ittf인증 라바라면 모두 가능하지는 않은듯.....
  • 답댓글 작성자오리지날 | 작성시간 20.07.24 평면러버 못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좋아좋아 | 작성시간 20.07.27 '좋아좋아의 방' 카페에 들어가시면
    라지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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