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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간반장 작성시간20.04.29 DHS 공식 수입원에서 판매한 제품이 가짜인데 그 근거가 DHS 본사가 아닌 일반판매상이 구분하는 판별법에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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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금비늘 작성시간20.04.29 잠잠했던 카페가 다시 시끄러워지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각인에 대해 가품이라는것을 DHS 본사에서 판별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글자사이의 간격때문에 가품이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저 개인의 생각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네트와 엣지 작성시간20.04.29 다 떠나서 가짜 구입했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공권력이 압수수색을 하던 뭘하던 알아서 다 해줄텐데 신고는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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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황금비늘 작성시간20.04.29 경찰보다는 소비자고발원이 낫지 않을까요?
ㅋㅋ
세상 믿을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 에이젼트는 고스톱쳐서 얻는것이 아닌데. 공식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듯 합니다. 우리모두.
개인 VS 공식
어떤것이 더 믿을수 있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