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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논합시다]탁구에서 서비스 반칙만 중요한가?

작성자kcsd|작성시간15.11.02|조회수2,022 목록 댓글 6

운동경기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고로 반칙서비스 반드시 퇴출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다른것은 관대해도 되는 건지요?


너무 낡은 탁구대, 처진 네트, 측방향과 흐린조명, 촘촘한 탁구대, 실내온도, 탈의실,  등 반칙은 서비스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규정대로 7M  3.5M 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시합할수 있는 공간은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괭장한거고 기타 규정은 다 무시해도 되는건지?  


시합을 주최 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국제 규정을 정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을 국내 탁구협회 에서라도 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전국대회 또는 최소 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합장은 다음을 구비 하여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 1개 탁구대간에 이격거리(가로, 세로)  0 x 00 M 이상

- 최소한 32강 이상은 자격자가 심판을 봐야 한다

- 시합장을 설치하고 1일전까지 사전 검열을 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마련)

- 안전관리자, 음료대, 화장실,  방송시설기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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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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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작은사랑 | 작성시간 15.11.02 규정 3.2.3.1 에 길이 14m, 폭 7m, 높이 5m 이상의 경기공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공간 다 확보하고 대회하려면 참가비가 많이 높아질겁니다
  • 작성자맨발의 탁신 | 작성시간 15.11.02 반칙(특히 기본인 서비스) 안하는것만 잘지키면 그나마 현실적으로 엄청난 좋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글구,거리는 실력으로 할수있다고 나름생각은됩니다. 좁으면 전진형으로 좀넓으면 중진형으로 더넓으면 중,후진형으로 하면 됩니다. 결과와 실력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더군요.
  • 작성자에우로파 | 작성시간 15.11.02 문제는 항상 돈이네요....
    넓은 공간 ,공인심판,,,,,,,생체의 한계인가요?
  • 작성자多不有時 | 작성시간 15.11.03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 미비'지 '반칙'이 아닙니다.
  • 작성자후르츠 | 작성시간 15.11.03 다른 부분을 떠나서 솔직히 탁구대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요? 대회 참여 인원이 적으면 탁구대 사이의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겠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 충분히 탁구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회 참가비 문제도 걸리겠지요... 생활체육 특성상 일반 동호인 참석이기에 비용 측면과 시간 측면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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