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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가 닳아서 반들거리는데 시합때 사용한다면?

작성자happy mail| 작성시간16.11.29| 조회수106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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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루프드라이브 작성시간16.11.30 반칙아닙니다^^

    오래되서 장판처럼 된 러버도 국제탁구연맹마크와 러버번호만 있으면 시합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작성자 마롱 짜이라 작성시간16.11.30 규정 위반이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 작성자 규신 작성시간16.11.30 러버 고유의 성질을 현격하게 잃은 경우-장판러버-는 사용 불가입니다.
  • 작성자 별을보라 작성시간16.11.30 카페지기님이 근래 바쁘셔서 그런가 이런 질문에 댓글을 안 달아 주시네요. ITTF 인증은 그냥 아무 고무에 주는게 아니라 스펀지, 러버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검사해서 부여하는데 그 특성이 현격히 변했으니 "정규시합"이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합 후 라켓을 검사하는 오픈 시합이라면 실격패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작성자 좋고좋도다 작성시간16.11.30 반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버의 고유성질이 변했으므로 그걸로 시합하면 반칙입니다.
  • 작성자 프론 작성시간16.11.30 오늘도 새로운걸알게되네요.
    구장 장판러버쓰시는분에게 알려드려야겠네요.
  • 작성자 후후후훗 작성시간16.11.30 거의 안티러버수준...
  • 작성자 바뀌자너?? 작성시간16.11.30 그런데 1년된러버가 장판이라곤하는데 컷트도되고 드라이브도 다된다면 그건 장판이아니지않나요?
    상대가 드라이브조차못한다면 모르겠지만. . .
  • 작성자 kimsy 작성시간16.12.01 규정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규정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고유의 성질을 현격하게 잃어버린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나오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 多不有時 작성시간16.12.02 러버 특성이 심각하게 변했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4 라켓
    2.4.7
    라켓 커버링은 물리적, 화학적 처리 또는 기타 가공을 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2.4.7.1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 답댓글 작성자 kimsy 작성시간16.12.03 찾아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

    근데 여기서 라켓 커버링은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라켓 커버링이 우리가 얘기하는 러버와 같은지요?

    그리고 2.4.7.1 에서
    우발적인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을 허용한다.

    란 말이

    그 반대의 경우 의도적인 손상이나 마로로 인래 라켓의 색상 혹은 표면에 많은 변형이 생겼을 경우,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경우 그 사용을 불허한다

    란 말로는 해석 되진 않는 것 같은데...--

    2.4.7.1 만 으론
    오래 사용된 러버를 규제하기에는 다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 작성자 에라모르겠다 작성시간16.12.05 반칙입니다.
  • 작성자 [조드] 작성시간16.12.05 이거 막상 당해보면 좀 황당하던데요 ㅎㅎ 숏핌플 비슷한 느낌인데 아니기도 하고 상대분은 그런 러버 가지고 참 잘도 치시더라구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 러버를 못 바꾸신다고... 바꿔도 남이 한참 쓰고 버리는거 받아다가 바꾸시더라구요... 제 러버도 뺏어가셨었어요...
  • 작성자 깡총전차 작성시간17.01.28 장판러버수준이면 표면의 특성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용불가라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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