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게시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답글로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 영업제한은 풀렸지만 구장리그전이 공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의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유건해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5인이상 모임이면 탁구인의 한사람으로써 말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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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모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2.18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군요.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의 리그전은 5인이상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리그전 자제가 좋겠지만 말릴수는 없다... 라고 알고있겠습니다.
밤늦게 관련자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레벨업만이 살길 작성시간 21.02.18 위험하다고 계속 문자오고 하는데, 온천 사우나 다니고, 식당같은데서 외지인 서스럼없이 만나고, 타구장 찾아다니며 게암하고 그러다 계속 전염되지요, 조용하게 연습하는 걸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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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모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2.18 '게암' ㅋㅋㅋ 게임의 오타지만 문맥상 멋진 표현이네요. (수정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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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레벨업만이 살길 작성시간 21.02.18 세모래 작년부터 노안이 온 후로 휴대폰 오타가 정말 심각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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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세모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2.18 레벨업만이 살길 덕분에 신조어 하나 건져갑니다. ^^